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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정4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그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2013. 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3. 7. 27.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8. 17:29경 속초시 조양동 1418번지 속초고속터미널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공중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D)에 전화를 걸어 “그냥 얘기만 하자, 애 좀 보여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2경 같은 장소에서, 공중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속초시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약 20분간 “이야기를 하자”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