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손실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260,067원과 35,669,332원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인정사실
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5. 8.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와 사이에 CNC선반에 대하여 취득원가 97,68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지급방법 제1회에서 제18회까지 각 1,985,300원(매월 후불),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보증금으로 19,53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6. 30. CNC선반에 대하여 취득원가 66,2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지급방법 제1회에서 제18회까지 각 1,508,800원(매월 후불),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보증금으로 6,6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제1차 및 제2차 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리스채무자가 폐업ㆍ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제8조), 그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최고 없이 리스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위와 같이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리스채무자는 중도해지수수료 및 미회수원금의 110%로 산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고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고(제22조 제2항), 리스료 등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리스채무자는 지급기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배상금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고(제26조 제1항) 정하고 있다. 라.
피고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11. 10. ‘B’을 폐업하자, 원고는 2015. 1. 8. 제1차 및 제2차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위 각 계약의 해지 당시, 제1차 계약에 따른 잔존 채무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