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0. 02: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시장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상대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약 2시간 가량 범행대상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5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2) 1개,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점이 들어 있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30. 01: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I슈퍼 앞에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약 2시간 가량 범행대상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J’ 앞길에서 혼자 걸어 가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약 100m 정도를 피해자를 미행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따르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를 앞질러 갔다가 다시 피해자와 교행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40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삼성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1. 수사보고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