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8 2019가단3125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9. 4.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10. 24.을 기준으로 별지 채무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4,911,138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계 21,602,152원(= 13,602,152원 8,000,000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하여 1,748,004원의 각 신용카드사용계약상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 하고, 이를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2003. 10. 24.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G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인 C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6. 8. 9. “원고에게, ① C는 28,261,2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차573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8. 29.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 중 미변제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6. 5. 10. “C는 원고에게 20,935,445원(이하 ‘이 사건 잔여 원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8. 1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2754호)을 내렸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