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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8 2019누12114

수용재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16행(공란 포함)의 “갑 1”을 “갑 1, 6”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협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의 의견만 듣고 원고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무효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2~1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수정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갑 1, 을 3, 6, 7, 8, 12, 이 법원의”를 “갑 1, 을 3, 6, 7, 8, 12, 14,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하고, 같은 쪽 3행의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에 “원고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고”를 추가하며, 같은 쪽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15행의 “ 사업시행자는 2016. 2. 24.피고에게”를 “ 위와 같은 의결 보류 이후 사업시행자는 2016. 2. 24. 피고에게”로 수정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전인 2016. 1. 26. 수용재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에는 사업시행자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리인 K, L이 출석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에 관한 협의에 대해서 양측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의견을 듣고 난 후 양측의 성실 협의를 위하여 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