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9: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풍천장어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촌교 쪽에서 읍내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는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대림A4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번째 중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 상해도 중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