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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2: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들어가시라”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명함을 내놔라, 그래야 택시비를 지불하겠다, 니까짓 것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니네들이 돈 달라고 해도 되는 거냐, 기분 나쁘게 지랄이야, 니네 따위는 날려 버릴 수도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팔 부분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