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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9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발행한 무료 이용권을 환전하는 환전업자이다.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고 얻은 점수에 상당하는 무료 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얻은 무료 이용권을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 경 위 'G 게임 랜드 '에서 게임을 하고 무료 이용권을 획득한 손님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출입구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무료 이용권 35 장을 받고 1장 당 9,000 원씩으로 계산하여 315,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2015. 7. 3. 경 무료 이용권 20 장을 180,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2015. 7. 4. 경 무료 이용권 12 장을 108,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등 손님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주와 환전업자의 관련성에 대하여)

1. 환전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