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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8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H의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H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 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1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이 합계 232,590,000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 전과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 15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