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30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7. 20: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영리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신고서(진정서) 사본, E의 진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1. 수사보고(신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