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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3나7693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피고 C 소유의 김포시 E 토지, 피고 B 소유의 F, G, H 토지, I 소유의 J, K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로 매수하되, 우선 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다음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1. 18.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의 건축설계를 담당한 주식회사 L 대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건축명의 변경서류의 보관인 및 계약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제2조 [원고와 피고들의 의무]

1. 매도인 피고 B, C의 의무 1) 현 벽돌공장은 최초 허가 전에 이전한다. 2)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의 멸실 및 I 소유인 위 J, K 토지를 매입하고 최초 허가 전에 폐도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며 G, H 토지 또한 폐도하여 최초 허가 접수 전까지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3) 사업시행에 따른 협조와 민원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한다(인ㆍ허가 접수 전후에 제3자 담보제공자의 지위로써 신탁 및 기타 금융에 필요한 토지 담보 제공과 4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 4) 최종 허가 후 20일 이내 토지비 잔금 정산과 함께 4필지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 서류일체를 설계사무소에 제출하며 설계사무소는 원고, 피고 B, C를 입회시켜 신탁 처리하여 공정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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