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남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웰 빙 공원 앞 도로를 고현 시내 쪽에서 상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한 E 모닝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426,2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