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가 2014. 11. 21.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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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는 F 휘 ‘G’의 4세손 H 휘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8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본 종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자격요건은 제4조 제1항에 의한 자로서 만 55세 이상 70세 이하의 정회원 으로서 7대 대종중(J, 이하 생략)에서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각 종중에서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정의 추천에 의하며, 사회적 품위와 덕망과 능력이 있 고, 선영에 참배할 수 있는 건실한 자로 한다.
제16조(정기총회) 본 종회의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개최일자: 매년 음력 10월 초 정일 전야에 개최한다.
2. 개최장소: 경기 여주군 K
3. 성원구성: 다소수 인원을 불구하고 음력 10월 초 정일 시제일 전야에 참석한 전 종원만으로 총회를 성립한다.
제18조(의결) 본 종회의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종회의 임원선거를 종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종회의 대표자 및 감사의 선출에 적용한다.
-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관리 집행한다.
- 제5조(선거일 및 공고) 임원 선거일 및 공고는 정관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음력 10월 초정일 전야에 개최한다.
-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① 선거관리위원장 : 1인 ② 선거관리위원 : 2인 -제9조(선거관리위원 선임)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총회 또는 이사회의 현 집행부 부회장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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