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3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8. 21:10경 서울 광진구 B, 1009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이 ‘D’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 TV에 접속한 다음 다른 시청자들에게 공개된 채팅창에 피해자에 대하여 “근데 이새ㅡ끼 지금 그림 공부하는거냐 ”, “그림그리고잇네 이새ㅡ끼 ㅋㅋ 낙서하는거아님 ”, “이새ㅡ끼는 방송을 켜놓고 낙서장에다 딴짓을하고잇네 ㅋㅋㅋㅋㅋㅋ”, “아니그럼 방송왜켜놨냐고 채팅얼려 시ㅡ발련아 그럼”이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