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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13 2013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코리아나타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과선교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