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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6나58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발생한 손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가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발생한 손해 1) 관련 법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

)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F의 이상행동에도 불구하고 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F의 행동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F의 방화를 가능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