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K, L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서, K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수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매수하여 경주시 O에 있는 주택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위 밍크고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K, L은 2013. 2. 19. 04:50경 위 주택 부근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K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K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의 자물쇠를 자른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 35상자를 꺼내어 위 주택 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L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와 L은 이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 놓은 P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19. 21: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인 정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밍크고래 고기 35상자를 대금 1,4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산물 도소매업자들에게 위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