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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0 2013고단3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K, L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서, K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수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매수하여 경주시 O에 있는 주택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위 밍크고래 고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K, L은 2013. 2. 19. 04:50경 위 주택 부근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K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K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의 자물쇠를 자른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위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 35상자를 꺼내어 위 주택 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L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와 L은 이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 놓은 P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19. 21: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인 정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밍크고래 고기 35상자를 대금 1,4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산물 도소매업자들에게 위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