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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의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여성을 모집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피고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한국의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경 태국 방 콕에서 현지 여성인 F에게 접근하여 “ 관광객으로 가장 하여 무사 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체류 기간인 3개월 이내에 태국으로 출국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음에도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할 수 있다, 나중에 마사지업소에서 급여를 받을 때 소개비 등으로 25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고 제안하였고, F이 이를 수락하였다.

F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무사 증으로 2015. 3. 30.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실시간 메시지서비스인 ‘ 네이버 라인’ 을 통해 그녀에게 “ 관 광객 차림으로 화장은 연하게 하고 옷은 단정하게 입고, 긴장하지 말고 묻는 말에 관광하러 왔다는 내용으로 잘 대답을 하라”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출입국 심사절차를 용이하게 통과하도록 안 내하였고, 피고인 B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그녀를 인천 공항에서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업소에 데려다주어 마사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 I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6.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