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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7 2019고단137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3. 19:00경 사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02:33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3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C이 분실된 체크카드의 금융계좌에 있던 현금을 모두 인출해 놓은 바람에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