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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1794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29.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간 2013. 6. 29.부터 2014. 11. 11.까지,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4. 1. 1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4. 6. 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해지일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 2. 12.부터 2014. 5. 11.까지의 차임 1,500,000원(=월 500,000원×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2014. 5.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5. “피고가 있고 싶을 때까지 있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