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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78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장 물 취득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원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장물 취득죄에서 장물 범과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 365조 제 1 항, 제 328조 제 2 항).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카와 외삼촌으로 동거하지 않는 3촌의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원심판결이 선고 되기 전인 2017. 1.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누나인 D의 아들이다.

D는 2015. 6. 2. 경 경북 울진군 E 아파트, 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방 서랍 장과 작은방 찬장 서랍 경첩을 풀어 시정을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