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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20노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50.8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HG 승용차와의 추돌사고를 피하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중심을 잃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39,0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