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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8 2019가단521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49,361,400원의 간판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C D D C C D C E E C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간판공사대금 37,361,4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을 임의로 유출하였고, 원고가 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며, 원고의 공사 하자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