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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387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 송금액(원) 비고(송금계좌) 2016. 8. 10. 9,000,000 원고 농협 계좌 2016. 8. 10. 6,000,000 원고 농협 계좌 2016. 8. 13. 2,000,000 원고 농협 계좌 2016. 8. 13. 2,000,000 원고 농협 계좌 2016. 8. 22. 6,000,000 C(원고 아들) 농협 계좌 2016. 8. 26. 4,000,000 D(원고 동생) 농협 계좌 2016. 10. 25. 9,000,000 C 농협 계좌 2016. 10. 25. 2,000,000 원고 농협 계좌 2016. 10. 25. 2,000,000 D 농협 계좌 2016. 10. 25. 2,000,000 원고 농협 계좌 합 계 44,000,000 피고는 2016. 8. 20.경 및 2016. 10. 25.경 원고로부터 29,000,000원 및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5.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신시법원 2017차276호로 2016. 8. 20.자 차용금 29,000,000원 및 2016. 10. 25.자 차용금 15,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7.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2017. 6. 5.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5802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 한 후인 2017. 5. 31. 피고를 상대로 2016. 8. 20.자 차용금 29,000,000원 및 2016. 10. 25.자 차용금 15,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소장부본이 2017.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