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2018. 12. 24.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7. B아파트 C호에 대해 장애인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이다.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점을 악용하여 청약브로커 D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특별 분양을 신청한 후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인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특별분양을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따라 D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교부하여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청주시 복대동사무소에서 위 D으로부터 대가 300만원을 지급받고,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고, D은 2017. 5. 23.경 B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분양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C호를 당첨 받아 2017. 6. 7.자 분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