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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9 2019나144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21행의 “중단된 상태로 있다”를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다”로, 제3쪽 제25행의 “갑 제1, 2, 4, 5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