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2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조합원 가입 및 분양 대행 권한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 이후 종중 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이 있는 등 일시적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채무 불이행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5. 7. 22.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종중 내부에서 매각 관련 의사 결정이 끝나서 2015. 8. 초순경 종중 총회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달랐던 사정,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 대행계약의 내용, X와 V의 진술, 종중 내부에서 토지 매각 결정이 진행된 시기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항소심까지 이루어진 심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증인들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