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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0. 선고 2017고합7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7고합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박노산(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두통을 호소하던 중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5. 14:50경 위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기초 검사를 받던 중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보호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실로 이동되어 의료용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천으로 손발이 묶이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 의료용 침대에 불을 붙인 후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왜 묶어놔,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이를 듣고 달려온 위 병원 직원 D이 침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침대 일부가 소훼되고 벽면이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병원 근무자 및 환자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유의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병원 직원 D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보라매병원 격리실3 구조 확인보고), 수사보고(보라매병원 격리실3 사진 첨부보고) 및 첨부된 격리실3 사진,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침대의 일부만을 태우고 진화됨에 따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