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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F 일대 38,508.2㎡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2. 9.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17. G재정비촉진지구 A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9. 1. 3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점유자들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 중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동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 고시로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그 임차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액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B의 적법한 점유권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