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39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부터 2020. 5. 1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답 토지 상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철파이프 소재 비닐하우스 1동(면적 110㎡)에 주방시설, 식탁, 의자, 가전제품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