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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단2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경 안성시 B 피고인 집 마당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뒤쪽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3. 경까지 안성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3. 10:00 경 안성시 중앙로 455, 안성 축산 농협 봉산동 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