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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노125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함) 의 설립 작업을 X에게 일임하였고, X가 W를 실무 자로 삼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K의 설립과 관련하여 X, W에게 가장 납입 등 위법사항을 지시하거나 그들 로부터 위법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범죄 일람표 [1]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함으로써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함) 의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G의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역은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거나 비서들이 착오로 피고인의 개인 적인 지출을 회사의 자금으로 정산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지출 결의 서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또 한 회계담당 임원인 Y가 G의 법인계좌 공인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G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