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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21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0,515,520원 및 그 중 59,583,332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8. 24.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8. 24.부터 2013. 8. 23.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매달 2,980,000원(= 원금 1,805,556원 이자 1,174,444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0. 29. 2,980,000원, 2010. 11. 30. 2,980,000원, 2010. 12. 30. 2,980,000원, 합계 8,940,000원, 2014. 7. 1.부터 2017. 4. 10.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500,000원, 총 48,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분할변제 약정기간 동안 지급한 합계 8,940,000원(2010. 10. 29. 2,980,000원, 2010. 11. 30. 2,980,000원, 2010. 12. 30. 2,980,000원) 중 5,416,668원(= 1,805,556원 × 3개월)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나머지 3,523,332원(=1,174,444원 × 3개월)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각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잔액 59,583,332원(= 65,000,000원 - 5,416,668원) 및 분할변제 약정기간 이자 잔액 38,756,652원{= 1,174,444원 × (36개월 - 3개월)}, 분할변제 약정기간 이후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월 1,174,444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분할변제 약정기간 이후, 피고가 2014. 7. 1.부터 2017. 3. 13.까지 지급한 38,500,000원, 2017. 4. 10. 지급한 1,000,000원 중 256,652원은 위 분할변제 약정기간 이자 잔액 38,756,652원에 각 충당되었다.

다. 위 2017. 4. 10. 지급한 1,000,000원 중 나머지 743,348원은 대여금 잔액 59,583,332원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7. 4. 23.까지 월 1,174,444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1,675,536원(= 월 1,174,444원 × 44개월) 중 일부에 충당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