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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운영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빌려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한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20.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학원전설’ 게임기 40대, ‘여우야’ 게임기 30대, ‘화룡천하’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2’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2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순번 5, 6, 18 내지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