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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 07:0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앞 삼거리를 홍산중앙로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삼거리를 이동교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8,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