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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7고단2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8:30 경 원주시 C 원룸 1 층 사랑 호 실 복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거지 인 위 원룸 사랑 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2.5cm , 칼날 길이 11.5cm ) 을 들고 나와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힘껏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D 진술 청취보고,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 레지던트 통화내용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예상치료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이 약 10cm 가량 들어가도록 찌른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철제 삽과 벽돌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2014. 7. 30.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것을 포함하여 상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