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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고정29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평소 조직폭력배인 B임을 과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37세)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면서 사동청소부로 출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0: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D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자를 통해 요구하라’라고 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 죽인다. 문 따면 가만히 안 놔둔다. 디질려고 씨발새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제출의 증거 및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