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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학교 앞 삼거리를 E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과 피해자 I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들로 하여금 피해자 단원구청이 관리하는 철제 난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4,591,453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10,356,861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950,000원이 들도록 위 철제 난간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03:0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법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