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화장실에 다른 사람들(1.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패딩입은 남자, 2.항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F 및 여성 2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화장실을 나온 직후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동인 점, 여자화장실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다 나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잡을 수도 있는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그 상한이 1,500만 원 이하임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