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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684

사기

주문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 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특히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이 보험 사기를 유발 ㆍ 조장한 면이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피고인 D의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이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액 24,471,339원 중 1,1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9회에 걸쳐 잔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당 심에서 추가로 1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7,6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가 4년에 가까운 기간 합계 7,4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