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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합14819

분양권양도 계약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3.2.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권양도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