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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12:00 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음주 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납 부자용) 사본

1. 소재수사 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