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주시 D에서 골재 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산지에 채석단지 지정을 받아 2008. 4. 4. 경 채석신고 수리를 하여 현재까지 위 산지에서 토석 채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0. 경 별지 위치도에 기재된 위 산지 내 A-2 구역 709㎡ 와 D 구역 5,147㎡에서 각각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② 2014. 11. 경 위 산지 내 B 구역 4,190㎡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③ 2010. 경에는 위 산지 내 D 구역 5,147㎡에서, 2014. 8. 경에는 위 산지 내 C 구역 13,356㎡에서 각각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매립한 후 그 중 일부를 작업로로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 고단 853]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석 광물 개발 채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5.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 6. 30.까지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토사 세척 시설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폐기물 약 20,000 톤을 허가구역 외인 경주시 F 등 10 필지에 부적 정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