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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14 2017가단1379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경주시 D 목장용지 1,235㎡, E 목장용지 1,725㎡(이하 ‘이 사건 목장용지’라 한다) 지상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피고 C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구체적 위치, 형상은 별지 3 도면 표시와 같다). 이 사건 목장용지는 1996. 10. 22.경부터 소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 B 소유인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0㎡, 피고 C 소유인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1, 20,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2㎡(이하 위 각 선내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1996. 10. 22.경부터 이 사건 목장용지를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목장용지 인근에는 이 사건 통행로와 반대 방향으로 F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48, 49, 50, 51, 52, 53, 54, 55,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가 이 사건 목장용지에 연결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폭은 약 2.4m로 소형승용차 및 1톤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11. 15.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3109호로 피고들이 2017. 11. 5.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6. 이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