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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13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사고내역표 기재 각 피해차량(이하 같은 표 순번 1 내지 15 해당 각 차량들을 이 사건 1 내지 15차량이라 하고, 위 차량들을 모두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각 사고 장소에서 각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고, 피고는 같은 표 기재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차량들은 위 각 사고 이후 다음과 같이 수리를 마쳤다.

1) 이 사건 1차량 : 좌우측 뒤사이드멤버, 우측 뒤휀더, 좌측 뒤도어 등 판금수리, 트렁크바닥, 뒤패널, 좌측 뒤휀더, 트렁크리드, 후드, 앞 패널 등 교환 2) 이 사건 2차량 : 우측 뒤휀더 판금수리, 트렁크바닥, 뒤 패널, 트렁크리드 패널 교환 3) 이 사건 3차량 : 좌측 앞도어, 좌측 뒤도어, 좌측 앞휀더, 좌측 뒤휀더 패널 교환 4) 이 사건 4차량 : 우측 도어필러, 카울패널 등 판금수리, 좌,우측 앞휠하우스 및 사이드멤버, 후드, 좌,우측 앞휀더, 앞패널 등 교환 5) 이 사건 5차량 : 좌측 도어필러, 좌측 사이드씰 판금 수리, 좌측 앞도어, 좌측 앞휀더 패널 교환 6) 이 사건 6차량 : 좌측 뒤도어, 좌측 뒤휀더 교환 7) 이 사건 7차량 : 우측 뒤헨더 판금수리, 트렁크바닥, 좌측 뒤사이드멤버, 뒤패널, 좌측 뒤휀더, 트렁크리드 등의 패널 교환 8) 이 사건 8차량 : 좌,우측 앞사이드멤버, 카울패널, 좌측 앞도어, 우측 앞휀더 등 판금수리, 좌측 앞휠하우스, 후드, 좌측 앞휀더, 앞패널 등의 패널 교환 9) 이 사건 9차량 : 좌측 앞사이드멤버, 대쉬패널, 우측 뒤도어, 우측 뒤휀더, 좌측 앞휀더 등 판금수리, 우측 앞휠하우스 및 사이드멤버, 후드, 우측 앞휀더, 우측 앞도어, 우측 도어필러 외측, 앞패널 등의 패널 교환 10) 이 사건 10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