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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합15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2.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