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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0: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중문 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문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1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번째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H),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위험 운전 치상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