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5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9,250,000원 및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