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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5km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5,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내사보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