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12. 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8:51경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C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소 화장실, CD
1. 캡쳐사진(증거순번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